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교육당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울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관련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에 2006년 9월 이후 3년 넘게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던 전교조는 지난 4일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교섭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먼저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 간 자율로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한 노조법과 달리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가 찬성해야 하는 연명방식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하게 돼 있어 그동안 노조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와 교섭위원 선임 시기를 구체화하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노조가 개별적으로 자율교섭이 가능해져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입법 공백상태를 해소하려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사실상 비슷해 비례대표방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명시한 공무원노조법을 선례로 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