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면서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준 학교법인의 일방적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안모(46)씨 등 전남 대불대 교수 6명이 이 대학을 운영하는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영신학원은 교수 1인당 1천300여만원에서 7천100여만원까지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제를 그보다 더 불리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려면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영신학원은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연봉제 시행을 위한 업적평가에서도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원고 등에게 불리한 기준을 정한 점 등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급여체계를 바꿨다면 기존 방식에 근거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다른 대학 등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 등은 대학측이 2005~2008년 상여금과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이유로 교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을 뺀 임금을 주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일부 지급액수가 늘어났다.
이번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낸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며, 비슷한 취지의 지방법원 판결은 있지만 고등법원 단계에서는 처음 나온 판결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