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들의 잇단 일탈행위에 대해 극약처방 수준의 쇄신책을 발표, 이를 통해 `교육청은 복마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교육청이 28일 내놓은 반부패 청렴·종합 추진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나 일반시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비리 신고 포상금제'의 도입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아직 공직사회에 이 수준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비리 교육공무원은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승진·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키로 한 것 역시 교육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혐의자에 대해 자체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면 적어도 금품수수, 성적조작, 상당수 부정부패 행위도 예방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이 이런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더는 교육계 비리를 내버려뒀다가는 서울교육 전체가 회복 불능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지역에서의 교육 관련 범죄는 매년 주기적으로 불거져나오고 있다.
2007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작년 8월에는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작년 9월에도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서울지역 학교장 5명 등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달 2일에도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쏘나타 승용차를 챙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구속됐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과 전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최근 4년 연속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한 게 시교육청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설납품 비리와 관련해 현금, 쏘나타 승용차 등을 주고받은 시의원, 시교육청 직원들이 줄줄이 꼬리가 잡힌 데 이어 장학사 등 전문직의 매관매직 혐의도 적발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촌지,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교육계의 부정부패 관행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숱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번번이 무위로 돌아간 바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역시 2∼3년 전부터 강도 높은 비리 관련 대책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비리는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그동안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부패 감시기능을 내부에만 맡겨뒀기 때문이다. 최고 단계의 포상금제, 수사 당국과의 공조 등은 확실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