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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징계거부' 경기교육감 검찰조사 쟁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기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과부는 "공무원이 개인의 판단만으로 법령준수 의무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지법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 동조집회에 참가한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김 교육감 고발사건이 더욱 관심사로 떠올랐다.

◇징계거부 '정당한 이유' 해당되나=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국교사 징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찰조사의 관건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3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를 서두를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고발하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기소처분 통보(10월 1일, 27일)를 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않아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관계자는 "교육감의 개인적 판단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 판단으로 법령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7년 7월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요구할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했다'는 대법원 유죄 판례를 들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징계를 왜 거부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도 "공무원징계령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해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국선언 판결 유·무죄 교차…검찰수사 주목=전주지법은 지난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민공노 부산지역 본부장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무죄판결을 두고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의 판단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고무된 표정이다.

이와 달리, 교과부 관계자는 "전주지법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집단행위의 금지)에만 해당된다"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대상"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울산 동구청장의 유죄 확정판결 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시국선언한 전교조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돼 2006년 5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받은 바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법리검토가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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