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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감 검찰출석·묵비권 행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박공우·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3시간 20여분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27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며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조사에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페이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만 확인해 줬을 뿐 모든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사실 관계보다 교육감의 내심이 궁금한 것 같았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을 열어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주장했다.

집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과 20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사실 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로 징계 유보가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하지 않았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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