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한다.
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비율이 높아지고 교장공모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때 파면하는 등의 각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을 문책하고 재처분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게 하며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인사의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 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통상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간 보장하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과 임용 대상 직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하고, 비리에 따른 징계자는 승진 및 전문직 선발 때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를 공개하고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비리 발생 땐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교장공모제는 10%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올해부터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130%에서 1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각종 비리의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자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근무희망지에 우선 배치하며 언론보도가 집중되거나 민원이 쇄도하는 등 비위 개연성이 짙은 교육청 5곳을 뽑아 3월부터 특별감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교육청별로 3월까지 세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105명(34건)을 적발해 교육감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한 서울교육청 5급 공무원을 해임하는 등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