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으며 1천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의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개인 용무를 위해 3년간 78차례나 자리를 비운 것을 적발해 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 업체와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도 징계하기로 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 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대학으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도 징계 또는 경고 등을 처분토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관행적 부조리 등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계속하는 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구성해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기강해이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