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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안되면 교섭거부 가능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교원노동조합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단체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해당 노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절차와 관련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교과부 장관 등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유효기간에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교과부 장관 등은 교원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창구 단일화 방식 등 구체적인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소청심사를 같이 청구할 수 있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때 소청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노동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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