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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교실제 학교에 年 1억 5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강사 인건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 1억 5천만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되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일부 금액을 공립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됐다. 이 액수는 학교당 10억원으로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억 원 정도를 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재학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이전을 통해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학교 이전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비도 지원 된다.

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모두 31조 1877억 원으로, 교과부는 개정된 기준으로 2월 중 시도에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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