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중간 점검한 결과 16개 시도 모두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및 교원 전보상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장의 교장 중임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위시한 14개 시도는 자율학교 정원의 절반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전남은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애로로 30%까지만 교사 초빙권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 인사 여건을 고려한 연차적 확대 및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7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 전입 및 전보 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를 포함한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교장이 갖는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 기준 및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를 도입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부산, 대구, 제주교육청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했고 인천, 광주교육청은 교장직무연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인건비 확보에서는 시도별 편차가 드러났다.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40여 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은 967명분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다.
반면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은 단위 학교 차원의 자율적 편성 운영을 이끌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의 자율학교 지정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말 현재 교과부 재정 지원 사업 학교 2396개 중에서 자율학교로 전환된 곳은 1564개 교로 65.3%에 그쳤다.
인천, 대전, 충북, 경북은 자율화 전환 비율이 높으나 경기 및 서울지역은 자율학교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교직 전문성 더 요구” 한편 교총은 “단위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있고, 특히 자율학교 지정 등은 지역여건이나 취지를 고려치 않고 달성도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학교와 지역단위 교원 채용 및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 자율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율화를 통해 교장 권한이 강화된 만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자율학교 공모교장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증 소지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