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생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이 3분, 경유 차량이 5분이며 냉난방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기온이 영상 25도를 넘거나 영상 5도 밑이면 10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제한구역 내 공회전 차량에 1차로 주의 조치를 하고 제한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긴급차량, 냉동차, 청소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주변 외에 현재 서울 시내 공회전 제한구역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대형 건물 주차장,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주변 등이 있다.
서울시는 또 3월까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주·정차 차량이 많은 87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방지 계도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계도 대상에는 강남구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 귀가 학생을 기다리며 공회전을 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내 등록 자동차의 절반이 매일 공회전을 3~5분씩 줄이면 연간 약 800t의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하고 약 2천888만ℓ(약 403억원)의 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공기를 더 맑게 하려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30초 이상 엔진 예열 삼가기' '7초 이상 정차시 엔진 정지' '급가속 금지' 등 친환경 운전습관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