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7천명을 채용해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학교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습 지도를 하거나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보조한다.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로,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3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월 1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인턴교사 채용을 위해 올해 총 769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채용한 인원을 학력향상 중점학교(1천736명), 전문계고 산학협력(826명), 특수교육 지원센터(553명), 전문상담(981명), 수준별 이동수업(1천274명), 과학교육(1천명), 사교육없는학교(630명) 등 7개 분야에 고루 배치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채용 때 우대할 방침이다.
채용 공고 안내문은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근무를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학교별로 서류전형, 면접,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고, 채용이 확정되면 직무연수 후 다음달 8일부터 정식 근무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2학기 처음 시행한 인턴교사제에 대해 교원과 참여한 인턴교사, 학생 등 총 1만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학생은 3.92점, 인턴교사는 3.66점, 교원은 3.64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3.86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7점, 전문계고 3.55점, 일반계고 3.52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부분 인턴교사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턴교사의 역할이 모호해 학교에서 '잡무 담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임시직이어서 청년층 취업률을 올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