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교육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액 대비 최대 10배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조리 행위에는 최대 1억원 범위에서 각기 다른 포상금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이 결정된다.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것을 적발해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 포상금 액수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내부 직원과 일반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전화,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건설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을 포상하는 조례도 4월 안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