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보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비리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이 이들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챙겼던 임 장학사가 상급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장학사 직위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 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장학관 출신의 현직 교장인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에 연계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창호공사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4일 본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