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수험생 원점수와 영역별 등급구분 점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험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를 제외한 원점수 등을 건네줄 계획"이라며 "학사모가 학교별·지역별 수험생의 원점수를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해 수능 원자료 정보(개인식별 자료는 제외)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추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사모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연도별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