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지역내 3∼5세 유치원생의 절반 가량인 1만 5840여명에게 유치원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득 하위 70%(4인기준 월 평균 436만원) 이하 가구 유치원생의 학비를 이처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5세 어린이의 유치원비를 전액(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월 17만2천원) 지원해주고 3∼4세의 어린이 학비는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공립은 1만7천∼5만7천원을, 사립은 5만1천∼19만1천원을 각각 보조해줄 예정이다.
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3∼5세 어린이가 종일반을 다닐 경우 공·사립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3∼4세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선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부부 중 적은 소득의 25%를 뺀 뒤 합산, 결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어린이의 부모는 가구 소득과 금융자산 조회 동의 등이 담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확인서를 받아 유치원에 내면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유치원에 직접 보내게 된다.
확인서는 늦어도 오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육청은 3월부터 소급 적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