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보유한 10억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시교육청 최고위층의 '상납 비리'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2일 최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작년 9월 받은 뇌물 2천만원과 별도의 보유자금 14억원 등을 상급자에게 바쳤는지를 확인하고자 관련 금융계좌 추적 등에 나섰다.
검찰은 시교육청 고위 간부였던 김씨가 장모(59·구속) 전 인사담당 장학관 등 하위 간부 2명을 '뇌물 수집·관리책'으로 부리는 등 조직적으로 금품을 걷어 관리했다는 점에서 최고위층이 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시교육청 국장으로 있던 작년 12월 초 재산 신고 과정에서 14억원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 돈을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하다 결국 문책성 인사로 서울 강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물러났다.
검찰은 교육청에서 조직적인 뇌물상납 관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처가 모호한 이 자금이 최상위층한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와 주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시교육청 재직 당시인 작년 인사 업무를 맡던 장씨와 임모(50)장학사와 짜고 현직 교사한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중 '뇌물 중간 관리책' 역할을 맡은 장씨는 금품 중 6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상급자 김씨에게 고스란히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