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등하굣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시설물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지역 등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과 건널목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와 학부모, 교직원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