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제정에 앞서 두발길이 자유와 체벌 금지, 학생 징계 최소화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3월 새 학기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복외 복장의 색깔·모양의 과도한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겼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학생징계 중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 징계 최소화 및 절차 준수방침을 강화했다.
불합리성이 지적된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 휴대전화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학생회 선도부 명칭변경(예절부·질서실천부·바른생활부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방법도 제시됐다.
학생과 교원의 학기별 2회 이상 인권교육 및 연수를 권장하고 최근 보급한 인권교육자료 '인권, 학교에 가다'를 교과·재량활동 시간에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교내 인권신장 대회, 인권인성 지킴이 동아리 운영, 소식지 발간, 가족교실 운영 등 학교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3~4월 학교공동체의 합리적인 의견에 기초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유도하고, 5~7월 각급학교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일선학교가 개정권고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나선 것은 조례 통과여부와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육현장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3월 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