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 간부들에 대해 전임 연장을 불허하거나 인사에서 제외시켜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발하고 있다.
24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2월말로 전임이 끝나는 황금주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 부지부장이 신청한 전임 연장을 불허했다.
이어 지난주 교원정기 인사에서 전임이 만료된 안호형 참교육실장은 전보에 필요한 점수가 되는데도 희망 근무지인 창원 대신 전임전에 근무하던 함양 서상초등학교에 유임시켰다.
황 수석 부지부장은 지난해 6~7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안 참교육실장은 지난해 7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간부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고 전보인사를 내지 않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임용권자인 도교육감은 전임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전임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봐서 전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참교육실장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 놓고 있어 일단 원 근무지에 복직을 명하고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전보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낮 창원 경남도교육청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전임 연장불허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