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25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으면 해임 등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서내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서장 연대책임제와 비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 등 전문가를 명예 감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감사 및 민원조사에 공동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인사철에는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제,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청렴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도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단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는 등 청렴대책이 실효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