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5일 시공업체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인 최모(53)씨와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8년과 작년 각각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으로 있을 당시 모 창호업체 측한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2천만원과 3천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같은 혐의로 조모(44)씨 등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나 계장 6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