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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전자우편,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다만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은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 대표 및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됐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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