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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교육청 '자율고 부정입시' 처리방향 문답

무자격 학생 합격 인정 못한다…"법률자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과실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합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사태의 발생 책임은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의) '모럴 해저드'에도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사태 원인은.
▲제도 시행 초기에 미비한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시행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이용될 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취소대상자 선정기준은.
▲일률적 잣대로 한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이 248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명단을 일선 학교에 보내 소명기회를 주고 선별작업을 벌이도록 했다.

--불법·편법입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 학교장추천 입학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그런 내용의 입학전형 지침이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갔는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학교가 지원을 종용했다면.
▲(합격자로 처리하기) 곤란하다.

--감사결과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발견되는 자율고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학급 수를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는 없으며 나중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5년 후 재지정심사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규정이 모호했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장 추천제 도입 취지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교가 아이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추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자는 데 있다. 교육청이 잘한 것은 아니다. 특감을 해서 교육청과 지역청의 해당과, 고교, 중학교의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교과부 장관이 학부모 고발조치한다고 했다.
▲특별감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문책이 필요하면 하고, 고발이 필요하면 하겠다.

--학부모들이 소송방침에 대한 대책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은 결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침 내용에는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장추천서를 내주도록 돼 있어 그런 조건에도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금도 면제받는다. 사실 모럴해저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학생들도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데 학교에 입학하면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학부모도) 거짓말하는 편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학원이 부정을 저질러 발생한 '김포외고 입시비리'와는 다르다.

--개별학교가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하지 않나.
▲제대로 적격, 부적격 대상자를 가려냈는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

--잘못된 행정에 따른 결과 아닌가.
▲누군가 "도둑질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원인행위가 무효다. 법률 행위 검토 결과 그렇다. 어쨌든 철저한 감독을 못해 이런 사태가 생겨난 데 책임을 통감한다.

--학교장 처리 방침은.
▲일단 관련 중학교장들은 이번 3월 정기인사에서 배제했다. 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기면 어쩔 수 없지만, 승진하거나 중학교에서 고교로 가는 것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없다. 정기인사가 미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규정을 어기고 수학시험을 본 학교가 있다던데.
▲조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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