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과실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합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사태의 발생 책임은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의) '모럴 해저드'에도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사태 원인은. ▲제도 시행 초기에 미비한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시행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이용될 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취소대상자 선정기준은. ▲일률적 잣대로 한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이 248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명단을 일선 학교에 보내 소명기회를 주고 선별작업을 벌이도록 했다.
--불법·편법입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 학교장추천 입학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그런 내용의 입학전형 지침이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갔는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학교가 지원을 종용했다면. ▲(합격자로 처리하기) 곤란하다.
--감사결과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발견되는 자율고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학급 수를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는 없으며 나중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5년 후 재지정심사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규정이 모호했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장 추천제 도입 취지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교가 아이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추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자는 데 있다. 교육청이 잘한 것은 아니다. 특감을 해서 교육청과 지역청의 해당과, 고교, 중학교의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교과부 장관이 학부모 고발조치한다고 했다. ▲특별감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문책이 필요하면 하고, 고발이 필요하면 하겠다.
--학부모들이 소송방침에 대한 대책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은 결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침 내용에는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장추천서를 내주도록 돼 있어 그런 조건에도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금도 면제받는다. 사실 모럴해저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학생들도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데 학교에 입학하면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학부모도) 거짓말하는 편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학원이 부정을 저질러 발생한 '김포외고 입시비리'와는 다르다.
--개별학교가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하지 않나. ▲제대로 적격, 부적격 대상자를 가려냈는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
--잘못된 행정에 따른 결과 아닌가. ▲누군가 "도둑질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원인행위가 무효다. 법률 행위 검토 결과 그렇다. 어쨌든 철저한 감독을 못해 이런 사태가 생겨난 데 책임을 통감한다.
--학교장 처리 방침은. ▲일단 관련 중학교장들은 이번 3월 정기인사에서 배제했다. 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기면 어쩔 수 없지만, 승진하거나 중학교에서 고교로 가는 것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없다. 정기인사가 미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