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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의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금액을 27일 공고했다.

경남의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된다.

선거구별 제한액은 ▲제1선거구(창원시·밀양시·창녕군) 2억 4200만원 ▲제2선거구(마산시·의령군·함안군) 2억 2300만원 ▲제3선거구(진주시 외 4개 군) 2억 8100만원 ▲제4선거구(진해시·김해시·양산시) 2억 6900만원 ▲제5선거구(통영시 외 5개 시군) 3억 4900만원 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6일 법령이 공포되면서 뒤늦게 교육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지난 1월 공고된 경남도교육감의 한도 금액은 17억 9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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