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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등하교 정보 휴대전화 문자로

긴급상황 땐 단말기 경보음 기능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동 상대 유괴·납치나 성폭력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초등생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개교에서 시범 운영해온 이 서비스를 올해에는 100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나 아동 대상 범죄 다발 지역, 교육 환경 취약 지역 등의 학교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 재학생 가운데 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에 한해 등·하교 여부와 이동 지점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로 학부모에게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 교문과 문화·학습시설 등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해 알려주고 학교 공지, 학습지도 등의 교육활동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 단말기 비상 버튼을 누르면 11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려 주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 휴대전화로도 자동 통보되며 이 단말기를 통해 자녀의 하루 이동경로를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와 학부모 조직을 이용한 등·하교 도우미제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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