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무더기로 조작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근평제도는 1961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무성적평정 규정과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1조(1963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새 교육공무원법 제42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잠정 작성한 기준에 의해 근무평정이 이뤄졌다.
이후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된다.
항목별 평정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근무성적평정점이 교사 평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교원 승진을 좌우해왔다는 점은 변한 적이 없다.
문제는 근무평정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근평점수는 교장의 평정점(50%)과 본청 교육정책국장(중·고교)·지역교육청 교육장(초등학교)의 확인점(50%)으로 구성된다.
첫 단계부터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인사담당 공무원이 단순 합산된 점수를 또다시 잔여 임기 등의 항목을 고려해 재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교감, 장학사, 연구관 등 26명의 근평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모 장학관의 조작 수법도 이런 맹점에서 비롯됐다.
2008∼2009년 서울교육청 본청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 업무를 담당한 장씨는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순위를 재산정할 때 '혁신성'이라는 모호한 항목을 멋대로 집어넣어 점수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상급자 결재나 위원회에 혁신성 항목에 대한 보고나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평정항목을 임의로 만들었다. 또 윗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근평점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사자가 요청하면 공개하게 돼 있는 최종 합산 점수와 달리 근평점수 만큼은 완전 비공개여서 일선 교사들로부터 "매우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