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면서 '장학사 매직 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고등학교 교장 김모(60)씨와 장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 국장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인 임모(50·구속기소) 장학사와 짜고 일선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챙긴 돈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건네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들의 구속 시한을 한차례 연장하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왔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수사가 한창이며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