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교육감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 및 공보물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운동 허용범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교육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물, 공보물, 명함에 단체장 예비후보 및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은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장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에 교육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질의가 접수되지 않아 선관위가 유권해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 또한 위법 행위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각 당의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 정책연대 추진과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