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 신도시가 학교용지 확보 및 건설 문제로 실시계획승인이 석달 째 지연되고 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이견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학교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탄2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 신도시의 실시계획승인이 학교 건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에 '교육환경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택지개발사업자나 도시계획입안자 등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LH가 경기도 교육감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 뒤 5개월이 되도록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심의기관인 학교보건위원회에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LH는 학교 면적과 개수, 학급수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동탄2 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학교 면적은 다른 신도시보다 학교당 1천㎡씩 크게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LH는 다른 신도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녹지율 축소를 통한 학교 설립 재원마련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등의 학교용지 확보비용과 학교 건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대신 녹지율 1%를 줄이고 유상 가처분 용지를 늘려 이를 매각해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H는 녹지율 축소에 대한 마땅한 기준도 유권해석도 없다보니 녹지를 어디부터 얼만큼 줄여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또 녹지율을 줄일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또다른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동탄2 신도시의 경우 녹지율 1%라면 중앙공원 한 개 규모인 23만여㎡를 없애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를 받아줄 지 의문"이라며 "현재 개발계획상의 녹지율로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녹지율이 더 축소되면 환경부가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탄2 신도시의 학교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벌써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시계획승인은 석달 째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아파트 분양, 입주 등 후속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사업시행자와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이 땅값에 전가돼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와 또다른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 신도시에 실투입한 보상비는 약 4조3천억원으로 5년만기 공사채 이율(5.23%)을 적용할 경우 하루 평균 6억2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학교 문제가 확산될 경우 위례 등 향후 실시계획승인을 해야 할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교육청이 부담해던 학교 설립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떠안게 되니 교육청은 실제보다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며 "신도시내 학교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