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촌지 수수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0만원 이하 소액 촌지 수수자도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촌지를 받으면 교장은 중임 제한과 포상 제외, 교감은 공모.초빙교장 임용 제한, 교사는 교내 인사위원회 회부 또는 비정기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촌지수수 행위가 발생한 학교에는 연구학교 선정과 우수학교 표창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촌지근절 우수사례로 평가된 교원이나 학교에는 표창하고, 각각 승진 가산점과 연구학교 지정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공직비리 신고 핫라인과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Help-line)을 촌지수수 행위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촌지근절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교직원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촌지근절 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발표한 '2010 반부패 청렴정책' 후속대책으로, 기존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촌지 수수자를 적극 적발하고 근절대책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강력한 '촌지추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