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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 소유권 지분 50% 확보 검토

최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비가 지원된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교육청과 분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부담해야 할 429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 1786억원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런 가운데 입주민 또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여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지 50%에 해당하는 897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가운데 49.6%인 4456억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머지는 도의 취·등록세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신설학교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두 도교육청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도비 50%가 투입돼 매입한 학교용지라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전액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비 투자비율만큼은 도가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학교별 도비 지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재산권을 나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앞으로 정부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도가 일부 재산권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도교육청에 재산권 행사를 위임하고, 이후 폐교 등의 이유로 학교부지를 처분할 경우 재산권 소유비율만큼 도비 투입액을 회수, 다른 학교 용지매입비 등으로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를 포함한 공동시행자들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한 초등학교 보상비로 도교육청에 360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시행자들은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신설초교 부지를 다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비와 국비를 6대 4 비율로 투자해 조성하는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을 도와 지식경제부가 6대 4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며 "학교용지의 경우에도 도비 투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소유해 '도민 재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학교용지 재산권의 분할 소유문제는 이번 학교용지매입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도청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한 번도 검토한 적도 없고 도교육청이 검토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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