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등학교 자전거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활성화학교'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체육, 재량활동, 방과후학습 시간 등을 이용해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이론 2시간, 기능 2시간 등 연간 4시간의 자전거 교육을 하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최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자료(저학년용, 고학년용)'도 지난달 배포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교사용 자료집에는 자전거 의미와 구성요소, 운전자 의무, 교통신호, 점검 방법, 복장, 제동장치와 기어 다루는 법 등이 자세히 나와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말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정·운영하는 48개의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 학교'도 지난달 공모를 통해 72개교로 확대했다.
새로 선정된 학교에는 자전거 전담교사가 배치되며 자전거 구입 및 학생 교육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된다.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학교' 중 11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관련 연구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915건으로 사상자만 1만 155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는 2005년 257명에서 2006년 319명, 2007년 388명으로 빠르게 느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많은 학생이 통학·레저활동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의 안전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점이 사고 증가의 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