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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업공개 계획 공개해야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초중고 9개 항목 추가

교육정보공개특례법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수업공개 계획, 성과상여금 등 9개 항목, 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 공개 해야 한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대학은 13개,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을 공개해왔으나 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추가 공시할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4월,9월) ▲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에 관한 내역(5월)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5월)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9월) ▲학교별 교수 및 생활 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결과(2월)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5월) ▲학교 평가지표 및 평가 종합 의견(2월) 등이다.

올해부터는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원평가 관련 항목인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과 결과가 추가됐다.

또 개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근거가 될 수업공개 계획도 공시항목으로 추가됐다. 수업공개는 학기당 최소 2회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가 지정한 교사는 추가로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 교원성과상여금 운영 현황도 의무적인 공시항목으로 지정됐다.

대학에서는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9월) ▲전형료 수입 지출(6월)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4월, 11월)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9월) ▲시간 강사 강의료(4월) 등이다.

추가 항목들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등에서는 다음 주 쯤 확정해서 시도별 담당자 연수를 거친 후 4월 경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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