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신중히 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다.
검사결정전조사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 결정에 앞서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 이상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조사하도록 해 이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다소 생소한 제도다.
잘 알려진, 비슷한 제도로는 판사가 소년범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는 '판결전조사제도'가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자 15명 전원에 대해 고양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범인 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신중히 하기 위해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다"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검사결정전조사를 종종 의뢰한다"고 말했다.
검찰 의뢰에 따라 고양보호관찰소는 이달말까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15명에 대한 죄질 뿐 아니라 성장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는 다음달말쯤이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 15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