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교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는 특별법령이 제정돼 교직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학교 별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명단공개는 법령에 어긋나며 교과부도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24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