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거액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로 해당 계좌를 만든 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해 3천만원을 입금하는 등 약 5개월에 걸쳐 총 2억 1천만원이 입출금된 이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작년 재산신고에 거액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반환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과 조씨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계좌가 재판 결과에 대비해 인사비리 등으로 거둔 뇌물을 모아뒀던 곳으로 보고 당사자들을 추궁하고 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이후 서울 영등포평생학습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재직했다.
검찰은 심장질환을 호소하며 22일 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