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대학교 구내식당의 17.1%가 급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반면 대학가 일반 음식점의 위반율은 7.3%로 나타나 대학교 캠퍼스 내 먹을거리 안전 불감증이 더 심각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도내 21개 종합대학교에 있는 구내식당 70곳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서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대학, 12개 구내식당(17.1%)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학가 주변 음식점 55곳에 대한 위생점검에서는 이보다 적은 4곳(7.3%)이 적발했다.
A대학 구내식당은 브라질·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기했으며, B대학 구내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C대학교는 교내에 무신고 음식점 3곳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분식을 학생들에게 팔다 단속에 걸렸다.
분야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이 9곳, 원산지 표시제 위반(허위표시 3건, 미표시 1건) 4곳, 미신고 영업 3건이다.
이 중 15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식당은 행정처분만 받는다.
도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대학교 구내식당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