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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 33.5% 불합리

노동부, 6개 시도 교육청 단협 분석
위법사항 시정명령 등 개선키로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는 6개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하거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는 곳은 경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6곳이고, 나머지 10곳은 기간이 끝나 각 교육청이 해지를 통보해 단협이 실효한 상태다.

노동부의 단체협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당 평균 76개 조항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평균 26개 조항이 불합리한 내용으로 파악돼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때의 비율(22.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부산은 32개 단협 조항 중 11개, 광주는 74개 중 31개, 경기는 76개 중 23개, 전남은 89개 중 34개, 전북은 114개 중 27개, 제주는 68개 중 26개 조항이 각각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비율이 공무원노조보다 높은 것은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적한 불합리한 단협 사례는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 때 교원 동의 ▲교육청과 노조 간 쌍방 동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또 사립학교 재단 전보인사 때 교사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사립학교 통·폐합 및 학급 감축 등으로 과원교사가 발생했을 때 공립교사로 채용하도록 한 것, 노조가 주관하는 행사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 등도 단협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법한 단협의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차기 단체교섭 때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의제에서 제외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섭 관계자를 상대로 한 교섭 역량 제고 교육 등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말 현재 전체 교원 41만 8천명의 약 17%인 7만 530명이 4개 교원노조에 가입한 상태로, 이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 6만 9500명으로 전체 노조원 수의 9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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