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10만원씩의 교직수당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 유치원 교원들은 기존에 받아온 담임수당(11만원)을 포함, 월 21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원장, 원감, 유치원 교사 등 850명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보조금으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 공립과의 격차를 줄이고 유아교육 담당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직수당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