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6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양복에 황토색 외투 차림의 공 전 교육감은 측근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밑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공 전 교육감은 5900만원을 상납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느라 이날로 심사가 늦춰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고 검사와 조사관을 병원에 파견했으나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강제구인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