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 "법적 재검토와 국민·학부모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저녁 교과부로부터 교총·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실명 명단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출되는 명단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조 의원은 향후 전체 명단이 취합되면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이름과 소속 단체, 학교, 담당 과목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지역별, 학교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만큼 교사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더 이상 소속 교원의 실명을 감출 명분이 없어진만큼 전교조는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조 의원이 지난해 6월 '교원노조 가입 교사 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난 11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토록 했으며 전교조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전교조는 법원의 이날 결정에 반발,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앞서 공개가 이뤄지면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