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와 통합한 상주대 학생들이 경북대의 졸업요건 규정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해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이겼다.
대구고법 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회장 김모(25·여)씨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경북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졸업요건 규정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장이 권한 없이 제정한 것이고, 통합의 기본정신이나 통합과정에서 경북대가 작성한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2008년 3월 상주대와 통합하면서 상주대의 비즈니스경제학과 등 3개 과를 없애는 대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등과 협의해 졸업 특례규정을 마련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경북대 졸업장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는 졸업요건으로 전공 75학점 중 45학점 이상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 개설된 과목으로 채우도록 규정하자 김씨 등은 "정상적인 수학기간내 졸업할 수 없도록 한데다 통합정신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