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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남 학원교습시간 제한조례안 표류

경남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교육조례안의 심의가 표류하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에 상정된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경남지역 학원교습 시간을 현재 자정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학원계가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가 보류됐다.

교육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가 있는 조례안 심의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조례안이 결국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 교육위의 임기는 8월31일로 그때까지 이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관련법에 따라 자동폐기된다.

4월에 교육위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보류된 조례안을 한달만에 다시 심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5월부터는 6·2 지방선거 때문에 임시회를 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는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며 이후에는 시·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바뀌어 그 역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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