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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안 '보류'

강원도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도육청이 제출한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9명의 교육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학교수업이 비정상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파행적인 학원교습이 가중되고 학원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등 혼란이 예상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오전 5시~자정'에서 '오전 5시~밤 10시"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으며, 교육위원들이 재심의할 때까지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은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작년 6월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도내 학원계는 지난 1월 도교육청에 개정안 시행 반대의견을 담은 3천여장의 학원, 학부모, 학생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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