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전문상담교사의 초·중·고 의무배치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상담교사 관련 법안은 3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자연히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 상담관련 학회나 단체들이 교과위 소속의원들에게 법제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 데 이어 5일에는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려 이를 계기로 교과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은 전체 학교에 약 4% 정도.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일 뿐이어서 적극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는 2005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2009년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중고등학교에 475명(중 135명, 고 240명), 전문상담순회교사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304명이 근무하고 있다.
18대에 제출된 학교상담 관련 법안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제출된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담교사 배치기준은 김진표 의원 발의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36학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명, 그 이하는 1명을 두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은 전문상담교사 2명, 그 이하는 1명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상담교사 수를 계산하면 전문상담교사 1만 2332명, 전문상담순회교사 1232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배정할 경우 매년 2713명이 충원되는 셈이다. 이철우 의원 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800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상담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은 전문상담가의 전면적인 배치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사전조율하는 것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에 의해 발의됐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이에 대한 필요재원으로는 김진표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0년 795억원이 소요되고 전원이 충원되는 2014년까지 1조 37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후에는 매년 약 46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802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상담교사의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담임교사의 판단에 보조적 성격으로 실행돼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 엄 교수는 교원평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비교과교사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설정과 평가대상집단의 별도 구성도 요구했다.
한편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미 학생상담 활성화 프로그램인 'Wee Project' 사업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 학교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방안은 이미 위스쿨과 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우리나라는 담임교사제라는 특수하면서도 우수한 제도를 통해 상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소화해 왔음을 감안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사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상담실습 경험을 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이정윤 성신여대 교수는 ▲법안에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명세화 ▲상담자의 업무 활동 비율 제시 ▲상담기관간 위계설정과 명확한 역할 규정을 통해 업무 중복 방지 등을 요청했다.
정선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다면 조기대처와 치유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은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