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의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교육 기자재 구매 때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과제'를 6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은 장학사나 장학관이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때 이른바 '선호학교'로 가는 폐단을 차단하고 최저 근무연한과 교육경력 하한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년이상 장학사로 근무하면 교감으로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2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또 장학사 출신의 교감 임용비율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장학관이 교장으로 갈 수 있는 근무기간은 현행대로 5년으로 하되 교육경력 25년을 추가했으며 임용비율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인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청 과장과 지역교육청 국장(4급)도 개방하기로 했다.
장학사와 장학관 선발도 외부인 참관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결원 교장의 50%선까지 교장공모제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지역 학교의 학교장에게 전입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인사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다.
또 현행 1천만원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고 학교별 수의계약체결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기자재와 급식기구 선정위원회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제외함으로써 각종 계약이나 관리업무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최대 10개 반으로 상시 감찰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는 감사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바꿔 감사기능을 독립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