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동두천 -1.0℃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3℃
  • 구름조금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5.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공 전 교육감 수뢰' 교육장 2명 소환

검찰, 요직발령 사례금 전달 개연성 의심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정택(76·구속)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인 홍모씨와 전모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교육청의 과장급 간부로 일하던 작년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쓰라'며 각각 수백만~1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의혹으로 소환된 전·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이들을 합해 모두 5명이다. 교육장은 2~3개 자치구의 초등·중등학교를 총괄하는 요직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인 2005~2009년에 인사 실무 등을 포함한 요직 발령을 빌미로 간부들한테 상습적으로 뇌물을 거뒀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거둔 돈은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구속)씨가 관리하다 적발된 2억원대 차명계좌에 입금됐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달 23일 김모(61)씨와 장모(59)씨 등 시교육청의 측근 간부 2명한테 보직 발령의 사례금으로 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재산신고에서 차명계좌를 빠뜨린 죄로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 자금 28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됐으며, 자금을 반환하라는 조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