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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09 부산 초등교사 임용시험 17번 문제 오류"

부산지법,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

2009학년도 부산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17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도 과거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당선권에 있었던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홍광식 부장판사)는 9일 2009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모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수학학회와 여러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 수학 전문가가 논란이 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에게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확률·통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그 조건의 해석에 따라 명제의 참·거짓이 달라져 문제의 정답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지 못한 확률·통계 문제는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합격점수를 258.93점으로, 합격인원을 193명으로 정하는 등 상대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면 해당 등수 안에 드는 응시자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논란이 된 17번 문제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를 주머니에 넣고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에서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아도 누가 먼저 뽑든 공평한 게임이다'라는 말이 확률적으로 옳은지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순서를 정하느냐 동시에 하느냐는 해석에 따라 먼저 공을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승률이 각각 5분의 3, 5분의 2가 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10분의 3이 될 수 있어 공평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법원은 이 문제를 '정답 없음' 처리하고 재산정한 점수에서 합격점수를 넘어섰지만, 등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모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한국교육평가연구원에서 심의를 거쳐 출제한 것이었다"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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