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의 일선 교사들은 앞으로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력 있는 교사를 발탁하려고 교원의 승진체계를 다원화·다층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던 기존 승진체계와 함께 교사→장학사→장학관→교장으로 승진하거나, 교사에서 수석교사를 거쳐 곧바로 교장(교사→수석교사→교장)이 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운영해 온 초빙형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를 현행 공립학교 9.81%에서 50%로 확대하고, 초빙되는 교장을 외부 인사가 절반가량 참여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하는 등 교장 선정과정의 인사 잡음을 차단하기로 했다.
울산 지역 2개 지역 교육청 교육장은 빠르면 7월 말부터 공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에 맡기는 '개방형 감사담당관'(4급) 제도를 도입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말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 현장에서 업체와 직접 체결해온 수의계약과 급식 재료 구매 과정을 공개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등을 완전히 공개해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연간 재정운영 결과인 '재무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문제가 됐던 계약(임시)직원 채용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계약 직원 인력풀(pool)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등 각급 기관에서는 공개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구직자는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